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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 대상

가정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족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신혼기·중년기·노년기 부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가족상담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이혼상담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

가족캠프, 가족사랑의 날 행사, 건강가정캠페인 등

3. 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및 방문, 온라인 신청

4.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미혼모·부 초기 지원

1. 대상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2. 내용

양육과 자립을 돕는 병원비, 양육용품, 친자검사비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3. 방법

거주지 거점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 거점기관 목록 :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한부모 미혼한부모지원 양육 및 자립)

4.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1. 대상

이혼을 준비 중인 가정 등 이혼 전·후 부부와 아동

2. 내용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이혼상담, 부부상담, 자녀양육상담, 면접교섭권, 교육, 가족캠프 등 지원

알려드립니다

면접교섭권이란?

-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신청

4. 문의

· 부산건강가정지원센터(051-330-3470)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053-745-4501)

·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032-765-6966)

· 대전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42-252-9989)

·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031-501-0033)

· 순천여성상담센터(061-753-9900)

·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957-0760)

·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52-274-3185)

· 광주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2-369-0072)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취학 시 만 22)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14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3만 원 지급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54,100원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3.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상담(www.mogef.go.kr 한부모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 코너)

알려드립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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