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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 대상

1~3등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2.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3.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상속세 상속공제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장애인이 75세에 이르기까지 남은 연도에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매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반영

3. 방법

관할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대상

· 장애등급 1~3급인 장애인 본인(시각 4급은 지방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2. 내용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6인승 승용자동차,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3. 방법

시군구청 세무(채무)과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행정안전부(02-2100-3399)

알려드립니다.

감면된 자동차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는?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동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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