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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1. 대상

·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2. 내용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15만 원, 230만 원, 3인 이상 4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무료 법률 구조제도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4인 기준 5649,003) 이하인 등록장애인 (외국인포함) 자동차 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2. 내용

· 1~3급 중증장애인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 4급 이하 등록장애인 : 변호사 비용 지원(인지대, 송달료 등 본인 부담)

· 자동차사고 관련 중증후유장애인은 모든 사건의 비용 무료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청각 장애인용 TV)


1. 대상

시청각 장애인(저소득층 우선 지원)

2. 내용

장애인이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를 무료로 지원

3. 방법

시청각 장애인용 TV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신청

4.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알려드립니다

시청각 장애인용 TV?

- 장애인 방송(자막·화면해설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자막의 크기·위치·색상을 쉽게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을 갖고 있는 T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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