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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1.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1~3급인 학생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자체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증(4~6)도 지원 가능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일반도우미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보고서·시험대필 등) 및 이동·생활지원 등

전문도우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

원격도우미

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 수어통역 및 속기지원

대학에서 도우미를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3.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4. 문의

국립한국복지대학교(031-610-4984)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내용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에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2. 내용

·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바우처 제공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3.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44-203-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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