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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당뇨환자, 선천성신경인성방광환자 등의 소모성 치료재료비 일부 지급

·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76p)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5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9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 책자 41p)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일부 지급


3.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1. 대상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내용

구분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5

5%

뇌혈관질환

최대 30

5%

심장질환

최대 30

(,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

5%

희귀난치성질환

5(상세불명 희귀질환 1)

10%

결핵

결핵치료기간

0%

중증화상

1(6개월 연장)

5%

중증외상

30

5%

중증치매

V800 : 5

V810 : 5(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10%


3. 방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 차상위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9,601)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지원내용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 1,500)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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